Step 1
증거부터 모으세요
회수의 성패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에 모아두세요.
급여 기록
급여명세서(pay stub), 입금 내역, 수표 사본. 명세서를 안 줬다면 그 사실 자체가 위반입니다.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각을 직접 기록한 메모·사진·달력. 초과근무·휴식 미제공도 함께 적어두세요.
대화·동료
임금 관련 문자·이메일·카톡, 같은 일을 겪은 동료의 연락처(집단 대응이 강력합니다).
Step 2
어디에 신고하나
1
연방 노동부 (DOL Wage and Hour)
최저임금·초과근무 위반은 연방 노동부 임금시간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66-487-9243로 전화하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2
주 노동청 (State Labor Commissioner)
주에 따라 더 강한 보호(예: 캘리포니아 임금 클레임)가 있습니다. 거주 주의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하세요.
Step 3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연방법(FLSA)상 임금 청구 시효는 보통 2년(고의 위반은 3년)입니다. 늦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의심되는 즉시 행동하세요.
본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한국어 상담으로 변호사 연결·통역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