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임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뒀는데…”, “신분이 걱정돼서…”, 그래도 일한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과 무관하게.

HAVEN RIGHTS 노동권 가이드임금 체불 회수 가이드북PDF 전자책 · 약 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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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임금, 초과근무수당, 팁을 끝까지 받아내는 실전 안내서. 증거 수집부터 신고·금액 계산·협상까지 한 권에 담았습니다.

  • 연방 +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조지아 절차·서식·FAQ 수록
  • 흑백 인쇄용 디자인 · 결제 후 즉시 다운로드

프로모 코드 NEWHAVEN 입력 시 무료 (로그인 후, 계정당 1회)

Step 1

증거부터 모으세요

회수의 성패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에 모아두세요.

급여 기록

급여명세서(pay stub), 입금 내역, 수표 사본. 명세서를 안 줬다면 그 사실 자체가 위반입니다.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각을 직접 기록한 메모·사진·달력. 초과근무·휴식 미제공도 함께 적어두세요.

대화·동료

임금 관련 문자·이메일·카톡, 같은 일을 겪은 동료의 연락처(집단 대응이 강력합니다).

Step 2

어디에 신고하나

1

연방 노동부 (DOL Wage and Hour)

최저임금·초과근무 위반은 연방 노동부 임금시간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66-487-9243로 전화하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2

주 노동청 (State Labor Commissioner)

주에 따라 더 강한 보호(예: 캘리포니아 임금 클레임)가 있습니다. 거주 주의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하세요.

Step 3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연방법(FLSA)상 임금 청구 시효는 보통 2년(고의 위반은 3년)입니다. 늦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의심되는 즉시 행동하세요.

본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한국어 상담으로 변호사 연결·통역을 도와드립니다.

혼자 계산하기 막막하면

증거 정리부터 신고·변호사 연결까지 한국어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