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의 특징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중 노동자 친화도가 가장 높은 주로 평가됩니다. Labor Code, FEHA(차별금지법), Wage Orders(IWC가 발행한 17개 산업별 임금 명령), 그리고 PAGA(직원 직접 소송권) 등이 다층적으로 작동합니다.
주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s Office, DLSE), 차별 시정 기관(Civil Rights Department, CRD — 구 DFEH), Cal/OSHA가 각자 영역에서 집행합니다. 한인 사업주는 특히 PAGA 청구로 인한 거액 합의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수입니다.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매년 1월 인플레이션 연동 인상됩니다. 업종별·지역별로 더 높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주 최저임금 — 시간당 $16.50 (전 사업장 동일)
- 패스트푸드 업종(AB 1228) — 시간당 $20.00 (브랜드 60개 매장 이상 체인)
- 의료 종사자(SB 525) — 단계적 인상 $18~$25 (사업장 규모·종류별)
- 주요 시 조례 — Los Angeles City $17.28, San Francisco $19.18, West Hollywood $19.65
- 카운티 조례 — Los Angeles County(미합병 지역) $17.27, Santa Monica $17.81
- 농업·가사 노동자 — 일반 최저임금 동일 적용 + 별도 초과근무 규정
AB5 / ABC 테스트 — 독립계약자 분류
캘리포니아 대법원 Dynamex 판결(2018)을 입법화한 AB5(2019)는 근로자 분류의 기본 원칙을 ABC 테스트로 변경했습니다. 1099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려면 모든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 — 사업주의 통제·지시로부터 자유 (계약 조건과 실제 운영 모두 기준)
- B — 사업주의 통상적 사업 영역 외(outside the usual course)의 업무 수행
- C — 동일 직종에서 독립적 사업·직업을 운영 (다른 고객도 보유)
- B 조건이 가장 엄격 — 식당이 셰프를 1099 분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AB2257 — 일부 직종(작가, 음악가, 변호사 등) 예외 인정
- 미분류 적발 시 — 미지급 임금 + 위약금 + 변호사 비용 + 형사 책임 가능
식사·휴식 시간 (Meal & Rest Breaks)
캘리포니아의 식사·휴식 규정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며, 한인 음식점·소매업의 가장 흔한 위반 사항입니다. 위반 시 하루당 1시간 분의 추가 임금(premium pay)이 자동 발생.
- 식사 휴식(Meal Break) — 5시간 초과 근무 시 30분 무급 식사 휴식 의무
- 제2 식사 휴식 — 10시간 초과 근무 시 추가 30분 식사 휴식 의무
- 식사 휴식 면제 — 6시간 미만 근무 시 본인 동의로 면제 가능 (서면)
- 휴식(Rest Break) — 4시간 근무 단위마다 10분 유급 휴식
- 위반 시 Premium Pay — 식사 1시간 + 휴식 1시간 = 하루 최대 2시간 추가 임금
- On-duty 식사 — 업무 성격상 자리 이탈 불가 시 유급 + 서면 합의 필요
일일 초과근무 (8시간 룰)
캘리포니아는 연방 FLSA(주 40시간)와 달리 하루 8시간을 초과해도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합니다. 한인 음식점에서 빈번한 "주 5일 12시간씩 근무" 패턴은 상당한 미지급 초과근무가 누적됩니다.
- 일일 8~12시간 — 정규 시급의 1.5배(time-and-a-half)
- 일일 12시간 초과 — 정규 시급의 2배(double time)
- 주 40시간 초과 — 1.5배 (연방과 동일)
- 주 60시간 초과 — 2배
- 7일 연속 근무 시 7일째 첫 8시간 — 1.5배
- 7일 연속 근무 시 7일째 8시간 초과 — 2배
- Alternative Workweek Schedule(AWS) — 주 4일 10시간 등 합법적 대안 (서면 합의·투표 필요)
PAGA —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는 직원이 주 정부를 "대리"하여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고유의 제도입니다(Labor Code §2698~). 사업주에게 가장 우려되는 청구 수단이며, 한인 사업장 분쟁의 핵심.
2024년 개정으로 일부 절차가 합리화되었으나(LCM 사전 통지 강화, 합의 절차 도입), 여전히 1인의 위반에 대해 전 직원분 + 전 위반 기간 합산 청구가 가능하여 합의금이 거액화되는 경향. 청구액의 75%는 주에, 25%는 직원에게 분배됩니다.
- 청구 가능 위반 —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 (식사·휴식, 임금, 명세서, 분류 등)
- 직원 1인 청구 = 전 직원 + 전 기간 합산 위약금
- CRD 사전 통지(Notice) → 65일 검토 → CRD 미수사 시 직원 직접 소송 가능
- 시효 — 위반 발생 후 1년 (단, 사전 통지 필수 절차로 실효 시효 더 짧음)
- 변호사 비용 — 직원 승소 시 사업주 부담
급여명세서(Wage Statement) 요건 — Labor Code §226
Labor Code §226은 매 급여 기간 발급되는 급여 명세서(pay stub)에 9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한인 사업장 분쟁의 가장 흔한 추가 청구 사유.
- 1. 총 임금(gross wages earned)
- 2. 총 근무시간 (면제 직원 제외)
- 3. 단가 시급(piece-rate units)
- 4. 모든 공제 항목 (세금, 의료보험, 401(k) 등)
- 5. 순 임금(net wages)
- 6. 급여 기간(pay period 시작일·종료일)
- 7. 직원 성명 + 마지막 4자리 SSN 또는 직원 ID
- 8. 사업주 법인명 + 주소
- 9. 시급별 시간(hourly rates × hours)
- 위반 1건당 — 첫 위반 $50, 이후 위반 건당 $100, 직원당 최대 $4,000 + 변호사 비용
CFRA / PFL — 가족 휴가
캘리포니아는 연방 FMLA보다 훨씬 광범한 가족 휴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 — 5인 이상 사업장에 12주 무급 휴가 (연방 FMLA보다 광범)
- PFL(Paid Family Leave) — 8주 유급, 평균임금의 60~70% (주 EDD가 운영)
- PDL(Pregnancy Disability Leave) — 임신 관련 최대 4개월 별도
- CFRA + PDL 동시 사용 가능 — 출산 시 최대 7개월(4개월 PDL + 12주 CFRA)
- New Parent Leave Act — 20인 이상 사업장 12주 (CFRA에 통합)
FEHA — 차별·괴롭힘
캘리포니아 FEHA(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는 연방 Title VII보다 광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CRD(Civil Rights Department, 구 DFEH)가 집행.
- 직원 5인 이상 — Title VII(15인)보다 광범하게 적용
- 괴롭힘(Harassment) — 직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 추가 보호 특성 — 군 복무 신분, 의료적 컨디션, 유전 정보, 출신 국가 시민권 등
- 시효 — 차별 행위 후 3년(2020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의무 괴롭힘 방지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감독직 2시간 + 일반직 1시간 매 2년
-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DLSE)
- 전화: 1-833-LCO-INFO (1-833-526-4636) — 한국어 통역 요청 가능
- 온라인: dir.ca.gov/dlse
- 차별 신고: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 1-800-884-1684
- Cal/OSHA: 1-833-579-0927
캘리포니아는 청구권 시효가 청구 종류별로 다릅니다 — 미지급 임금 3년, 사기 청구 4년, 차별 3년(FEHA), PAGA 1년. 시효가 다양한 만큼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 또는 LCO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단체로는 LA의 KIWA(Korean Immigrant Workers Alliance, 한국어 상담 제공),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Los Angeles, Bet Tzedek Legal Services 등이 있습니다. 한인 사업주는 매년 PAGA 위험 평가를 권장하며, 명세서 9개 항목 + 식사·휴식 + AB5 분류는 분쟁 시 가장 먼저 점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