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 restores pre-2024 overtime salary threshold ($684/week)
연방 노동부가 초과근무 '면제' 연봉 기준을 2024년 이전 수준인 주 $684(연 $35,568)로 되돌렸습니다. 이 금액 미만의 봉급을 받는 직원은 직책과 무관하게 초과근무 수당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문(영문) 보기 →미국에서 일하는 한인 노동자가 언어와 정보의 벽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HAVEN RIGHTS는 연방·주 노동법과 최신 판례, 실전 서식을 한국어로 정리해 누구나 무료로 닿을 수 있게 합니다.
연방법 FLSA·EEOC부터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조지아 주법까지 한국어로 정리
→임금 체불, 차별, 부당 해고 관련 미국 주요 판례를 한국어 요약과 함께 검색
→영문·한국어 병기 내용증명, 진정서, 신고 양식 무료 다운로드
→미국 노동시장 최신 뉴스, 법 개정 사항, 한인 사회 주요 판결 업데이트
→노동법 위반 사례 신고 및 법률 상담 요청. 기밀 보장, 무료 초기 상담 제공
→미국 노동 판례 기반 AI 질의응답으로 24시간 즉시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년에도 연방 최저임금은 $7.25로 동결됐지만 19개 주가 인상했습니다. 초과근무·팁·불법 공제 위반이 한인 요식·소매·미용업에서 가장 흔한 피해입니다.
2024~25년 대법원 Muldrow·Ames 판결로 차별 입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인종·출신국·영어 억양을 이유로 한 부당 대우와 적대적 근무환경에 대응하세요.
2026년 연방 노동부는 '경제적 실질' 기준으로 1099 분류를 다시 엄격히 심사합니다. 배달·운송·네일 등에서 정직원 권리를 소급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안전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 SB 294(2026 시행) 등 이민 노동자 보호 장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방 면제 연봉 기준은 주 $684(연 $35,568)로 환원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더 높아, 직책만 '면제'라며 수당을 안 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주 노동법 및 주요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시 답변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 참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AI 답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HAVEN RIGHTS는 미국 내 한인 노동자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재로 인해 노동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설립된 비영리 법률 정보 플랫폼입니다.
연방 노동부(DOL),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공식 자료와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연방 노동부가 초과근무 '면제' 연봉 기준을 2024년 이전 수준인 주 $684(연 $35,568)로 되돌렸습니다. 이 금액 미만의 봉급을 받는 직원은 직책과 무관하게 초과근무 수당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문(영문) 보기 →캘리포니아 SB 294 시행으로 고용주는 2026년 2월부터 모든 직원에게 노동 권리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3월 30일부터는 구금·체포 시 연락할 비상연락처를 지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문(영문) 보기 →뉴저지 노동부가 긱(gig) 노동자를 정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해, 배달·운송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초과근무·산재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문(영문) 보기 →네, 보호받습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대부분의 주 노동법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서류 미비 노동자도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직장 내 차별 금지 보호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이민 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불법 보복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연방 FLSA에 따라 민간 부문 고용주는 비면세 직원(non-exempt employee)에게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반드시 현금 초과근무 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휴가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state)나 지방 정부 고용주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 ① 급여 명세서·근무시간 기록 ② 고용계약서·직무기술서·성과 평가서 ③ 이메일·문자·사내 메시지 스크린샷 ④ 해고 통보 서류 ⑤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⑥ 해고 전 6개월간 불이익 처우 기록. 특히 차별이나 신고 보복이 의심된다면 EEOC 제소 시효(대부분 해고 후 180~300일)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행동하세요.
이는 "고용 형태 허위 분류(Worker Misclassification)"로, 연방·주 노동법 위반입니다. IRS 판단 기준(Behavioral Control, Financial Control, Type of Relationship)이나 캘리포니아 ABC 테스트를 통해 실질적 피고용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으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의 권리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HAVEN RIGHTS 자료실의 분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