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노동법 비교 연구

한국의 상식과 미국의 상식은 다릅니다.
여섯 개 축으로 두 제도를 나란히 놓습니다.

Comparison · 핵심 6개 축

같은 단어, 다른 제도

미국한국시사점
01 해고임의고용(at-will) 원칙. 차별·보복 등 위법 사유만 아니면 사유 없이 해고 가능정당한 이유 필요(근로기준법). 서면 통지·해고예고 제도기업: 문서화가 방패. 노동자: 위법 사유 입증이 핵심
02 퇴직금법정 퇴직금 없음. 401(k) 등 임의 제도1년 이상 근속 시 법정 퇴직급여주재원 보상 설계 때 자주 놓치는 차이
03 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분 1.5배(FLSA). 총량 상한은 없음주 52시간 상한제미국은 "시간 상한"이 아니라 "할증"으로 통제
04 최저임금연방 $7.25 + 주·시 이원 구조. 51개 관할 상이전국 단일 시급 (2026년 10,320원)미국은 근무지 주소가 곧 임금 기준
05 산재주별 산재보험 제도. 텍사스는 가입 임의전 사업장 의무 산재보험협력사 산재 가입 확인은 미국에서만 필요한 절차
06 노조NLRA 기반 사업장 단위 교섭. 노동권(RTW) 주 존재산별·기업별 병존, 노조법 체계2026년 시행 노란봉투법과 미국 공동고용 법리는 닮은꼴

일반 교육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주 기준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search · 연구 협력

정책 브리프와 백서로 확장합니다

이 비교 축은 정책 연구의 뼈대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정책, 진출 기업 지원 제도, 한미 노동 협력 의제를 데이터 기반 브리프로 만듭니다. 기관의 질문에 맞춘 심층 백서는 용역으로 진행합니다.

연구 협력을 환영합니다

정부·공공기관·학계의 공동 연구와 자료 요청에 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