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 왜 진단이 필요한가
한국 본사의 상식이 미국에서는 위반이 됩니다
월급제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 계약서에 1099라고 썼으니 직원이 아니다, 하도급 직원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세 문장 모두 미국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오해입니다. 2025년 9월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475명 체포)은 파견·하도급·비자 관리가 함께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Scope · 진단 6개 영역
무엇을 점검하나
1
임금·초과근무 분류
면제(exempt) 오분류 점검. 연봉 주 $684 이상과 직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2025년 연방대법원 기준(입증 부담 완화) 이후의 리스크를 봅니다.
2
급여 기록·임금 명세
주별 임금 명세 교부 의무(뉴욕 WTPA는 미교부만으로 근무일당 $50~250 배상)와 기록 보존 연한을 점검합니다.
3
하도급·공동 고용주
원청이 하도급 노동자의 위반까지 책임지는 공동 고용(joint employer)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4
차별·핸드북
EEOC 기준으로 채용 공고, 인사 규정, 핸드북의 위험 문구를 봅니다.
5
안전(OSHA)
업종별 점검 포인트와 기록 의무, 사고 보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6
파견 인력 비자·노동 경계
설비 설치·기술 지원 인력이 비자 범위 안에서 일하는지 점검합니다.파견·주재원 비자·노동 →
Output · 산출물과 절차
무엇을 받게 되나
영역별 리스크 매트릭스(높음·중간·낮음), 우선 조치 목록, 주별 기준 근거 표가 담긴 진단 리포트를 받습니다. 절차는 문의, 범위 협의, 자료 검토, 리포트와 브리핑의 4단계입니다. 본 진단은 데이터·행정 점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제휴 독립 변호사 검토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