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 노무 리스크 진단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순간, 한국 기업은 미국 노동법의 고용주가 됩니다.
소송이 되기 전에, 데이터로 먼저 점검합니다.

Why · 왜 진단이 필요한가

한국 본사의 상식이 미국에서는 위반이 됩니다

월급제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 계약서에 1099라고 썼으니 직원이 아니다, 하도급 직원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세 문장 모두 미국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오해입니다. 2025년 9월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475명 체포)은 파견·하도급·비자 관리가 함께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Scope · 진단 6개 영역

무엇을 점검하나

1

임금·초과근무 분류

면제(exempt) 오분류 점검. 연봉 주 $684 이상과 직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2025년 연방대법원 기준(입증 부담 완화) 이후의 리스크를 봅니다.

2

급여 기록·임금 명세

주별 임금 명세 교부 의무(뉴욕 WTPA는 미교부만으로 근무일당 $50~250 배상)와 기록 보존 연한을 점검합니다.

3

하도급·공동 고용주

원청이 하도급 노동자의 위반까지 책임지는 공동 고용(joint employer)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4

차별·핸드북

EEOC 기준으로 채용 공고, 인사 규정, 핸드북의 위험 문구를 봅니다.

5

안전(OSHA)

업종별 점검 포인트와 기록 의무, 사고 보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6

파견 인력 비자·노동 경계

설비 설치·기술 지원 인력이 비자 범위 안에서 일하는지 점검합니다.파견·주재원 비자·노동 →

Output · 산출물과 절차

무엇을 받게 되나

영역별 리스크 매트릭스(높음·중간·낮음), 우선 조치 목록, 주별 기준 근거 표가 담긴 진단 리포트를 받습니다. 절차는 문의, 범위 협의, 자료 검토, 리포트와 브리핑의 4단계입니다. 본 진단은 데이터·행정 점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제휴 독립 변호사 검토로 연결합니다.

진출 전 점검이 가장 쌉니다

공장 착공 전, 첫 채용 전, 하도급 계약 전이 최적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