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뉴스 & 정책 동향

미국 노동법 개정, 주요 판결, 한인 노동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연방 정책

2026년에도 연방 최저임금은 $7.25 동결: 인상은 19개 주에서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17년째 시간당 $7.25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2026년 1월 1일을 기해 19개 주와 49개 시·카운티가 최저임금을 인상해, 연말까지 22개 주·66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거주 주의 최저임금이 연방보다 높으면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본인 지역의 2026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방 정책

초과근무 '면제' 연봉 기준 환원: $35,568로 복귀

연봉 기준을 2025년 1월부터 $58,656로 올리려던 노동부 규칙이 2024년 11월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무효화되면서, 면제(exempt) 판단 연봉 기준은 종전의 주 $684(연 $35,568)로 되돌아갔습니다. 즉, 이 금액 미만의 봉급을 받는 직원은 직책과 무관하게 초과근무 수당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급제라 수당이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연방 정책

독립계약자(1099) 판정 기준 다시 손질: DOL 새 규칙 추진

노동부는 2025년 5월부터 2024년 독립계약자 규칙의 집행을 중단하고 전통적인 '경제적 실질(economic realities)' 기준으로 돌아갔으며, 2026년 2월에는 2021년 5요소 기준을 되살리는 새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1099로 분류돼 일하는 한인 노동자는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정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최저임금·초과근무·산재 보호를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정책

FTC, 비경쟁(Non-Compete) 전면 금지 규칙 공식 철회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법원에서 막힌 비경쟁 전면 금지 규칙에 대한 항소를 2025년 9월 취하하며 규칙을 공식 포기했습니다. 이제 비경쟁 조항의 효력은 다시 각 주법에 따라 판단됩니다(캘리포니아는 거의 전면 무효, 텍사스·조지아는 합리적 범위 내 집행). FTC는 개별 기업을 겨냥한 표적 단속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쟁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거주 주 기준을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16.90로 인상: 패스트푸드는 $20 유지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 시간당 $16.90로 올랐습니다(물가연동 인상). LA·샌프란시스코 등 다수 시·카운티는 이보다 높은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패스트푸드 업종은 AB 1228에 따라 $20 기준이 유지됩니다. 한인 밀집 업종(요식·소매·미용) 종사자는 지역별 조례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뉴욕

뉴욕 최저임금 인상: NYC·롱아일랜드·웨스트체스터 $17.00

2026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 그 외 뉴욕주 전역은 $16.00로 올랐습니다. 2027년부터는 물가에 연동해 매년 조정됩니다. 팁을 받는 업종은 별도의 팁 크레딧 규정이 적용되니, 팁을 합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고용주가 차액을 채워야 합니다.

주요 판결

연방 대법원, FLSA '면제' 입증 기준 정리: E.M.D. Sales v. Carrera

대법원은 2025년 1월 만장일치로, 고용주가 직원을 초과근무 면제로 분류할 때의 입증 기준은 더 엄격한 '명백·설득(clear and convincing)'이 아니라 일반 민사 기준인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라고 판시했습니다. 면제 분쟁에서 고용주의 입증 부담이 다소 낮아진 만큼, 노동자는 실제 업무 내용(관리 권한·재량의 유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주요 판결

대법원 만장일치: 다수집단 원고도 동일한 차별 입증 기준 (Ames v. Ohio)

대법원은 2025년 6월, Title VII 차별 소송에서 다수집단(예: 이성애자·남성·백인 등)에 속한 원고에게 추가 입증 부담('background circumstances')을 지우는 것은 위법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차별은 누가 피해자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한인 노동자가 어떤 사유로 차별을 당하든, 소속 집단을 이유로 법원 문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텍사스

텍사스 최저임금은 여전히 $7.25: 연방법이 핵심 방패

텍사스는 주 독자적 최저임금 인상이 없어 2026년에도 연방 기준 $7.25가 적용되고, 시·카운티의 자체 인상도 주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도 의무가 아니어서, 한인 노동자에게는 연방법(FLSA 임금·초과근무, Title VII 차별, OSHA 안전)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임금 체불은 연방 노동부(WHD)와 텍사스 노동위원회(TWC)에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