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은 임금·초과근무·최저임금
연방: 노동부 임금시간국(WHD) · 1-866-487-9243 (한국어 통역) · worker.dol.gov
주: 거주 주 노동청(Labor Commissioner / Department of Labor)에도 임금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에 따라 절차가 더 빠르거나 보상 범위가 넓습니다.
차별·괴롭힘: 인종·출신국·성별·나이·장애·임신
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 1-800-669-4000 · EEOC.gov · 시효는 차별 행위일로부터 180일(주 기관이 있으면 300일)
주: 주 인권위원회/공정고용기관(FEPA)에도 진정 가능. 두 기관은 보통 사건을 공유 처리합니다.
안전·보건: 위험한 작업환경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 · 1-800-321-6742 · OSHA.gov · 안전 신고에 대한 보복을 당했다면 30일 이내 11(c) 진정
노동권·단결 활동: 노조, 동료와의 공동 행동
연방: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 1-844-762-6572 · NLRB.gov · 노조가 없어도 임금·근무조건을 함께 개선하려는 행동은 보호됩니다.
실업·산재
실업급여: 거주 주 노동청(주별 신청). 산재보상: 거주 주 산재보상위원회. 자세한 절차는 실업급여 가이드와 산재보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어디에 신고할지 모르겠다면, 무료 상담에서 상황에 맞는 기관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