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라도 보장되는 권리
핵심 노동법은 이민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을 했다면, 그 대가와 안전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금 (FLSA)
최저임금·초과근무는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일한 임금을 떼일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 (OSHA)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할 권리, 위험을 신고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산업재해
대부분의 주에서 산재 보상은 신분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라면 추가로 챙길 것
H-1B 등 취업비자
고용주는 LCA에 신고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벤치(무급 대기)는 위반이며, Form WH-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효 주의).
학생·교환 비자
근로 시간·허가 범위 제한이 있으니, 권리 행사 전에 본인 비자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면 신분이 드러날까 봐 두렵다면
노동법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이민 단속과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고용주가 ‘신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신고할지 한국어로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AVEN RIGHTS도 상담에 필요하면 신분을 여쭙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듯, 정확한 도움을 위해서입니다. 그 정보는 신고·차별에 절대 쓰이지 않고 기밀로 보호됩니다.
본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분이 얽힌 사안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한국어로 먼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