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이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고용주의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내 실수였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① 치료비 전액, ② 일을 못 하는 동안의 임금 일부(휴업급여), ③ 영구 장해 보상, ④ 재활 지원이 포함됩니다.
다쳤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 고용주에게 즉시 보고: 많은 주가 보고 기한(며칠~30일 이내)을 두고 있어, 늦으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면(문자·이메일)으로 남기세요.
- 치료를 받으세요: 응급 상황은 즉시 병원으로. 일부 주는 고용주 지정 의료기관을 거치도록 하니, 진료 시 '업무 중 부상'임을 명확히 알리세요.
- 기록 보관: 사고 일시·장소·경위, 목격자, 진단서, 치료 영수증, 결근 일수를 모아 두세요.
- 청구서 제출: 고용주가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 산재보상위원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복은 불법입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감봉·근무시간 삭감·협박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에서 위법입니다. "신고하면 이민국에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 역시 별도의 보복 행위로 다뤄집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즉시 기록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텍사스는 예외: 꼭 확인하세요
텍사스는 민간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주가 미가입(non-subscriber)이라면 산재보상 대신 일반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우선 고용주의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신고·문의: 거주 주의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Commission) · 안전 문제는 OSHA 1-800-321-6742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