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조건
- 본인 귀책이 아닌 실직: 해고·정리해고·사업 축소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나 중대한 비위로 인한 해고는 보통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요건: 기준기간(대개 직전 약 12~18개월) 동안 일정 수준 이상 일했거나 임금을 받았을 것
-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중일 것 (매주 구직활동 보고를 요구하는 주가 많습니다)
- 취업 자격(work authorization): 실직 당시와 신청 기간 모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 주 노동청(또는 고용개발 부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화·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고, 한 주 정도의 대기주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사회보장번호(SSN), 신분증, 최근 고용주들의 상호·주소·근무기간, 임금 기록(W-2 또는 페이스텁)
- 신청 후 매주 또는 격주로 '계속 청구(weekly claim)'를 제출하고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 지급액은 과거 임금에 비례하며, 기본 수급 기간은 대개 최대 26주입니다(주에 따라 상이).
거부됐다면: 이의신청(Appeal)
신청이 거부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거부 통지서에는 이의신청 기한(보통 통지일로부터 10~30일)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청문(hearing) 기회가 주어지며, 고용주가 제출한 사유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무·해고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주별 실업급여 안내 찾기: CareerOneStop(노동부 운영) careeronestop.org → "Unemployment Benefits Finder"에서 거주 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