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온보딩 컴플라이언스

첫 직원을 뽑는 날, 의무도 같이 시작됩니다.
공고 문구부터 90일 안의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Posting · 공고 단계

채용 공고를 올리기 전에 걸리는 법

1

급여 범위 공개 의무

2026년 기준으로 공고 자체에 급여 범위 명시를 의무화한 주는 최소 11개입니다. 콜로라도·메릴랜드(전 고용주), 뉴욕(4인 이상), 버몬트(5인 이상), 뉴저지(10인 이상), 캘리포니아·워싱턴·일리노이(15인 이상), 매사추세츠(25인 이상), 미네소타(30인 이상), 하와이(50인 이상)입니다. 요청 시 공개 방식까지 포함하면 18개 주와 D.C.에 어떤 형태로든 급여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2

전과 질문 금지 (ban-the-box)

15개 주가 민간 고용주의 최초 지원서에서 전과 질문을 금지하고, 뉴욕시·로스앤젤레스 등 22개 이상의 시·카운티가 별도 조례를 둡니다. 전형적인 구조는 지원서 단계 금지, 면접 또는 조건부 오퍼 이후에만 조회 허용입니다. 한국식 지원서 양식을 그대로 번역해 쓰면 이 지점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I-9 · 근로자격 확인

I-9와 E-Verify: 조지아 단속이 보여준 것

Form I-9는 모든 신규 채용에 필수입니다. 직원이 첫 근무일까지 섹션 1을 쓰고, 고용주가 원본 서류를 확인해 3영업일 이내에 섹션 2를 완성합니다. 보관은 고용일로부터 3년 또는 퇴사 후 1년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 2026년 7월 31일 이후 신규 작성분은 만료일 05/31/2027이 표기된 최신 에디션만 유효합니다.

E-Verify 의무해당 주
전 민간 고용주 의무앨라배마 · 애리조나 · 미시시피 · 사우스캐롤라이나
인원 기준 의무플로리다 25인 이상 · 조지아 10인 초과 · 노스캐롤라이나 25인 이상 · 테네시 35인 이상 · 유타 150인 이상
검증 의무 (방식 선택형)루이지애나 · 몬태나 (E-Verify 또는 서류 보관 중 택일)

플로리다는 25인 기준을 없애 전면 의무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Verify 의무 주에서 신규 채용을 하면 I-9 완성과 같은 시기에 E-Verify 케이스 생성까지 처리합니다.

Payroll · 급여 셋업

급여는 시작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양식은 연방 + 주

연방 W-4 외에 주 소득세가 있는 주는 자체 양식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DE 4, 뉴욕 IT-2104가 대표적입니다. W-4의 값을 주 양식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2

급여 주기도 법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직원에게 월 2회 이상, 사전 지정된 급여일 지급이 의무입니다. 뉴욕은 육체노동자에게 주급 지급이 원칙입니다. 한국식 월급제를 그대로 가져오면 주에 따라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3

신규 채용 신고

연방 기준으로 채용일부터 20일 이내에 주 신규채용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앨라배마 7일, 조지아 10일, 매사추세츠 14일처럼 더 짧은 주가 있습니다.

Posters · 필수 게시물

포스터 6종, 전부 무료입니다

연방 필수 포스터의 핵심은 6종입니다. FLSA 최저임금, OSHA 안전보건, EEOC 차별 금지(15인 이상), FMLA 가족의료휴가(50인 이상), EPPA 거짓말탐지기 보호, USERRA 군복무자 권리입니다. 전부 정부 사이트에서 무료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포스터 구독 서비스 구매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포스터 게시 의무의 인원 기준과 법 적용 의무의 인원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Timeline · 90일 타임라인

순서대로 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1

오퍼 전

고용주 번호(EIN)와 주 고용주 등록, 산재보험 가입, E-Verify 계정(의무 주), 필수 포스터 게시, 주법에 맞는 급여 주기 확정.주별 산재보험 의무 →

2

첫날

I-9 섹션 1, 연방 W-4와 주 원천징수 양식, 주별 임금 고지서(뉴욕 WTPA 통지 등).

3

3영업일 이내

I-9 섹션 2 완성, E-Verify 의무 주라면 케이스 생성까지.

4

20일 이내 (주별 7~15일)

주 신규채용신고기관에 신고.

5

90일 안에

핸드북 배포와 수령 확인, 주별 의무 교육 일정 확인(캘리포니아 성희롱 예방교육은 채용 후 6개월 내), I-9 보관 체계 정비.

본 페이지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 노동법은 회기마다 바뀌므로 실행 전 해당 주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채용 전에 한 번만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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