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만 임의, 나머지는 전부 의무입니다
미국에서 민간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이 임의인 주는 텍사스가 유일합니다. 그 텍사스조차 미가입 사업주는 매년 주정부에 미가입 신고를 하고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정부기관과의 건설 계약에서는 가입 증명이 요구됩니다. 나머지 주는 전부 의무인데, 몇 명부터 의무인지의 문턱이 다릅니다. 조지아는 3인, 앨라배마는 5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사실상 1인부터입니다. 한국 본사 기준으로 "아직 몇 명 안 되니까"라고 판단하면, 주에 따라 이미 위반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많이 가는 12개 주 기준
| 주 | 의무 기준 | 비고 |
|---|---|---|
| CA 캘리포니아 | 1인부터 | 노동법 §3700, 무직원 지붕공사업자도 의무 |
| NY 뉴욕 | 사실상 전 고용주 | 80만 이상 고용주 상시 모니터링 |
| NJ 뉴저지 | 전 고용주 | 보험 가입 또는 승인 자가보험 |
| GA 조지아 | 3인 이상 | 면제 선택한 임원·LLC 멤버도 인원 산정에는 포함 |
| AL 앨라배마 | 5인 이상 | 단독주택 신축 건설업은 인원 무관 의무 |
| TN 테네시 | 비건설 5인, 건설 1인 | 가족·파트타임도 인원에 포함 |
| TX 텍사스 | 임의 (유일) | 미가입 시 매년 신고 + 직원 서면 고지, 공공 건설 계약은 가입 증명 의무 |
| FL 플로리다 | 비건설 4인, 건설 1인 | 농업은 정규 6인 또는 계절직 12인 기준 |
| VA 버지니아 | 3인 이상 | 하청 직원까지 합산해 인원 계산 |
| MI 미시간 | 3인 이상 | 1인이라도 주 35시간 × 13주 이상이면 의무 |
| AZ 애리조나 | 1인부터 | 풀타임·파트타임 모두 대상 |
| IN 인디애나 | 1인부터 | 인원 수 면제 규정 자체가 없음 |
위 기준은 일반 원칙입니다. 농업·가사·임시직 등 업종별 면제와 임원·LLC 멤버의 적용 제외 선택 규정이 주별로 따로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주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주리(5인, 건설 1인)·뉴멕시코(3인, 건설 면허업은 인원 무관)·사우스캐롤라이나(4인) 등 다른 주 기준은 문의 시 제공합니다.
보험료를 아끼면 벌금은 더 큽니다
캘리포니아: 영업 중지에 형사처벌까지
미가입이 확인되면 작업중지명령(stop order)이 나오고, 이를 어기면 최대 60일 구금 또는 최대 $10,000 벌금입니다. 별도로 미가입 기간 보험료의 2배 또는 직원 1인당 $1,500 중 큰 금액의 민사벌금이 붙고, 노동법 §3700.5 위반은 최소 $10,000 벌금 또는 최대 1년 구금의 경범죄이며 주정부 벌금은 최대 $100,000까지 갑니다.
뉴욕: 상한 없이 누적되는 벌금
무보험 10일 단위당 최대 $2,000의 행정벌금이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상한 없이 누적됩니다. 5인 초과 사업장의 무보험은 E급 중범죄($5,000~$50,000 벌금)이고, 5년 내 재범은 D급 중범죄입니다.
뉴저지: 재산 압류로 집행
미가입 벌금은 첫 10일에 최대 $5,000, 이후 10일 단위마다 최대 $5,000씩 늘어납니다. 고의로 판정되면 4급 형사범죄가 되고, 벌금은 법원에 유치권으로 등록되어 재산 압류로 집행됩니다.
주재원과 독립계약자, 두 개의 사각지대
주재원: 근로 제공지 기준
미국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국적이 아니라 근로가 이뤄지는 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뉴욕은 주 외 고용주라도 주된 근무지가 뉴욕인 직원이 있으면 뉴욕주 정식 증권을 요구하고, 캘리포니아도 주내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커버리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산재보험은 해외파견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임의가입 특례를 근로복지공단 승인으로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양쪽 다 조치가 없으면 주재원이 다쳤을 때 어느 나라 보험도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1099 오분류: 계약서 명칭은 방패가 아닙니다
각 주 산재 기관은 1099 발행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로 직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고의적 오분류에 건당 $5,000~$15,000, 패턴으로 인정되면 건당 최대 $25,000의 민사벌금을 부과합니다. 뉴욕 건설업은 3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Fair Play Act가 적용됩니다. 오분류한 인력이 다치면 무보험 고용주로서 급여 지급 책임과 무보험 벌칙을 함께 집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해당 주 인가 보험 브로커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