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별 산재보험 의무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입니다.
몇 명부터 의무인지부터 미가입의 대가까지, 주마다 다릅니다.

Why · 왜 주별로 봐야 하나

텍사스만 임의, 나머지는 전부 의무입니다

미국에서 민간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이 임의인 주는 텍사스가 유일합니다. 그 텍사스조차 미가입 사업주는 매년 주정부에 미가입 신고를 하고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정부기관과의 건설 계약에서는 가입 증명이 요구됩니다. 나머지 주는 전부 의무인데, 몇 명부터 의무인지의 문턱이 다릅니다. 조지아는 3인, 앨라배마는 5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사실상 1인부터입니다. 한국 본사 기준으로 "아직 몇 명 안 되니까"라고 판단하면, 주에 따라 이미 위반일 수 있습니다.

Matrix · 주별 기준

한국 기업이 많이 가는 12개 주 기준

2026-08-02 확인 · 각 주 산재 당국 공식 안내 + 법령 원문 교차 검증
의무 기준비고
CA 캘리포니아1인부터노동법 §3700, 무직원 지붕공사업자도 의무
NY 뉴욕사실상 전 고용주80만 이상 고용주 상시 모니터링
NJ 뉴저지전 고용주보험 가입 또는 승인 자가보험
GA 조지아3인 이상면제 선택한 임원·LLC 멤버도 인원 산정에는 포함
AL 앨라배마5인 이상단독주택 신축 건설업은 인원 무관 의무
TN 테네시비건설 5인, 건설 1인가족·파트타임도 인원에 포함
TX 텍사스임의 (유일)미가입 시 매년 신고 + 직원 서면 고지, 공공 건설 계약은 가입 증명 의무
FL 플로리다비건설 4인, 건설 1인농업은 정규 6인 또는 계절직 12인 기준
VA 버지니아3인 이상하청 직원까지 합산해 인원 계산
MI 미시간3인 이상1인이라도 주 35시간 × 13주 이상이면 의무
AZ 애리조나1인부터풀타임·파트타임 모두 대상
IN 인디애나1인부터인원 수 면제 규정 자체가 없음

위 기준은 일반 원칙입니다. 농업·가사·임시직 등 업종별 면제와 임원·LLC 멤버의 적용 제외 선택 규정이 주별로 따로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주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주리(5인, 건설 1인)·뉴멕시코(3인, 건설 면허업은 인원 무관)·사우스캐롤라이나(4인) 등 다른 주 기준은 문의 시 제공합니다.

Penalty · 미가입의 대가

보험료를 아끼면 벌금은 더 큽니다

1

캘리포니아: 영업 중지에 형사처벌까지

미가입이 확인되면 작업중지명령(stop order)이 나오고, 이를 어기면 최대 60일 구금 또는 최대 $10,000 벌금입니다. 별도로 미가입 기간 보험료의 2배 또는 직원 1인당 $1,500 중 큰 금액의 민사벌금이 붙고, 노동법 §3700.5 위반은 최소 $10,000 벌금 또는 최대 1년 구금의 경범죄이며 주정부 벌금은 최대 $100,000까지 갑니다.

2

뉴욕: 상한 없이 누적되는 벌금

무보험 10일 단위당 최대 $2,000의 행정벌금이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상한 없이 누적됩니다. 5인 초과 사업장의 무보험은 E급 중범죄($5,000~$50,000 벌금)이고, 5년 내 재범은 D급 중범죄입니다.

3

뉴저지: 재산 압류로 집행

미가입 벌금은 첫 10일에 최대 $5,000, 이후 10일 단위마다 최대 $5,000씩 늘어납니다. 고의로 판정되면 4급 형사범죄가 되고, 벌금은 법원에 유치권으로 등록되어 재산 압류로 집행됩니다.

Expat · 주재원과 1099

주재원과 독립계약자, 두 개의 사각지대

1

주재원: 근로 제공지 기준

미국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국적이 아니라 근로가 이뤄지는 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뉴욕은 주 외 고용주라도 주된 근무지가 뉴욕인 직원이 있으면 뉴욕주 정식 증권을 요구하고, 캘리포니아도 주내에서 정기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커버리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산재보험은 해외파견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임의가입 특례를 근로복지공단 승인으로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양쪽 다 조치가 없으면 주재원이 다쳤을 때 어느 나라 보험도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2

1099 오분류: 계약서 명칭은 방패가 아닙니다

각 주 산재 기관은 1099 발행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로 직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고의적 오분류에 건당 $5,000~$15,000, 패턴으로 인정되면 건당 최대 $25,000의 민사벌금을 부과합니다. 뉴욕 건설업은 3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Fair Play Act가 적용됩니다. 오분류한 인력이 다치면 무보험 고용주로서 급여 지급 책임과 무보험 벌칙을 함께 집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해당 주 인가 보험 브로커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은 몇 명부터입니까

진출 예정 주의 기준과 파견 인력 구조까지 한 번에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