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명, 그중 한국인 300여 명
2025년 9월 4일, 조지아 현대·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이민 단속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475명 중 300명 넘게 한국인이었고, 상당수가 설비 설치·기술 지원 인력이었습니다. 이후 100명 이상의 B-1 비자가 회복되었지만, 회사와 개인이 치른 비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파견 인력이 "어떤 비자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회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재·파견에서 자주 쓰이는 유형
단기 상용
회의, 계약, 판매 계약에 따른 설비 설치·감리 등 제한된 활동에 쓰입니다. 현장의 일상 노동에 투입되는 순간 경계를 넘습니다.
전자여행허가 (무비자 90일)
관광·단기 출장용입니다. 어떤 형태의 취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재원
해외 계열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관리자·전문 인력의 사내 전근에 쓰입니다.
투자자 (한국 협정국)
한국은 E-2 협정국이라 투자 법인의 주재·관리 인력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학사 이상 전문 직무에 쓰이며 추첨과 시기 제약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 교육 정보이며 이민법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비자와 무관하게, 일하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미국 노동법의 임금·안전 보호는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견 인력이라도 최저임금, 초과근무, 안전 기준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하도급 업체 소속이어도 원청이 공동 고용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회사 점검 체크리스트: 비자 유형과 실제 업무의 일치, 하도급사의 인력 신분 관리, 급여·근로시간 기록, 안전 교육, 그리고 문제 발생 시 대응 창구입니다.